제목 : 재판에 대한 피해 사례 모집 (국민의 제보를....) 등록일 : 2003-03-10    조회: 430
작성자 : 네티즌 첨부파일:
재판에 대한 피해 사례 모집 (국민의 제보를....)

한국 법률 구조 연구회와 영세민 생활 개선(보호)연구회 에서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판결)이 아니라 외곡된 판결로 인하여 피해를 본(당한)분들을 찼고자 합니다.
법 이전에 정도가 있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을 당한 일(사실)이 있는 분들을 직접 대하고 서는 수만은 사람들이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생각되어 재판 피해 사례를 모집하여 개선책을 강구(연구)하고자 합니다.
재판(판결)년도에 관계없이 알려 주십시오.
법은 숭고합니다. 악법도 법으로서 국민들이 따를 수 있으나 법의 잣대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법조인들이 법조계에 있는 한 그 어떻한 법의 재도 개선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 하기란 요원 한 것입니다. 이에 인품과 도덕성을 갖춘 분(일반, 변호사)들을 모시고 네티즌 올 곧은 소리(한국 법률 구조 연구회)로 국민의 참된 삶(생활)을 보호 - 현실(현재)보다는 미래를 - 하고자 합니다.
본 단체에서는 올바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익권만을 추구하는 자들과 권모 술수가 능한 자들의 성격과 정신 상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변호사님들의 많은 사랑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유지담. 강신욱. 서울 지방 법원 재판장 황 성재 판사와 서부 지원 김 양섭 판사에게 불공정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직접(바로) 열락 - 0 2 - 2 2 7 2 - 2 4 9 1 -을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당시의 직책(직분).

국민들을 위하여 정의로운 사회, 밝은 사회를 이루고자 법조계로 진출 하려는 학생들에게 바랍니다. 초발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각종 범법 행위는 황폐한 사회 문화로 인한 부산물로서 사회 병리 현상이무로 모든 일(사건,사고)을 대하는데 있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같고 임하면 그릇된 판단은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금전이나 그릇된 관행에 의하여 자신의 소신이 좌우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첫 재판이 잘못 되면 그릇 된 관행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관행에 의하여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부모님)에게 충실 하십시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그릇된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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